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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85호(2024. 11. 26.)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안전환경국 청소과 | 조회수 : 827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3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광진구 폐기물 배출시간과 청소 대행업체 수거시간 상이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배출시간을 1시간 앞당겨 조정함으로써 배출자의 배출 편의 및 청소 대행업체의 수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진구 폐기물 배출시간 변경(제4조제1호가목)
   ? 일반지역 폐기물 배출 개시 시간을 19시에서 18시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 450-7617, FAX: 411-1743, E-mail : ffwajy80@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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