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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2369호(2024. 11. 22.)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755회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12.(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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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