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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4-1627호(2024. 11. 22.)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747회
1. 개정이유
  ○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 771명(안 별표)
    ○ 집행기관의 정원 : 771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
  다.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정무직ㆍ일반직(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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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