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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고령군 공고 제2024-55호(2024. 11. 22.)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666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1.22. ~ 12.12.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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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