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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1290호(2024. 11. 22.)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837회
곡성군 공고 제2024-1290호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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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