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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1559호(2024. 11. 22.)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578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변경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1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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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