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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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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2024-1151호(2024. 11. 22.)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미래기획국 정원산림과 | 조회수 : 623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1. 22.(금) ~ 2024. 12. 12.(목)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괴산군 입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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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