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제 천 시 장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개관 예정인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의 운영에 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명칭 및 위치, 정의, 관리자의 지정, 시설 및 업무(안 제2조~제5조)
○ 관람 및 운영(안 제6조~제12조)
○ 시설의 위탁(안 제13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22, FAX 641 - 5509 담당자 : 김학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