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으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상시 국(局)을 신설하여 과 단위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 민선8기 조직개편의 기조는 유지하되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
3. 주요내용
○ 한시기구 폐지 및 국 신설 (안 제8조의2, 제11조)
○ 본청 소속 국, 과 개편 사항 (안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 비서실장 직급 상향 및 과 신설로 5급 직급 증가 내용 반영 (안 제8조, 제8조의2)
○ 과 명칭 변경 (안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 직제 변경 (안 제10조)
○ 팀 신설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안 별표1~10)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9, FAX 641 - 5219 담당자 : 남성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