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제천시 사무의 위임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의 위임 규칙 정비
3. 주요내용
○ 부서명칭 변경 : 세정과 → 세무과 (안 별표)
○ 신속허가과와 교통과의 부서 직제(순서) 변경 (안 별표)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9, FAX 641 - 5219 담당자 : 남성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