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12. / 20일간
○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