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이천시 주택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4. 12.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