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11. 22. ~ 11. 25.(추가 입법예고) ※당초예고기간: 2024. 11. 1.~11. 21.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