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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1807호(2024. 11. 25.)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자치행정담당관 | 조회수 : 636회
부안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5. ~ 12. 16.
2.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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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