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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1225호(2024. 11. 25.)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985회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5. ~ 12. 15.(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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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