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1. 25.~ 12. 15.(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