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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502호(2024. 11. 25.)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90회
「단양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1. 25.~12. 15.(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읍면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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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