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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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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공고 제2024-1294호(2024. 11. 25.)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893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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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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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