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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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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부안군 공고 제2024-1798호(2024. 11. 25.)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관광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827회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5. ~ 12. 16.
2.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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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