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6.
3.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입법예고
붙임 부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