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음성군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과 관현 희망택시 이용요금을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 희망택시 이용요금 변경 (별표1)
4. 개 정 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 2024. 11. 25. ~ 2024. 12. 15.(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