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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993호(2024. 11. 2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724회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음성군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과 관현 희망택시 이용요금을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 희망택시 이용요금 변경 (별표1)

4. 개 정 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 2024. 11. 25. ~ 2024. 12. 1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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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