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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의견 반영)


  • 오산시 공고 제2024-1830호(2024. 11. 25.)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998회
1. 관련 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1. 25. ~ 12. 16.(21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의견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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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