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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안 제정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708호(2024. 11. 25.)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안전관리과 | 조회수 : 859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규 칙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안
    나. 공고기간 : 2024.11.25.(월) ~ 12.16.(월) / 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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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