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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안전도시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수정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24-2090호(2024. 11. 22.)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859회
1.『남원시 안전도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          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관내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      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4.12.1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안전도시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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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