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시 안전도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 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관내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 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4.12.1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안전도시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