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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1호(2024. 11. 22.)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980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예고 제2024-111호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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