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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4-1674호(2024. 11. 22.)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000회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1. 22.(금) ~ 2024. 12. 12.(목) / 20일간
3. 예고방법: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2. 12.까지
  나. 제 출 처: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1, 남해군정 행정과 대외협력팀
  다. 연 락 처: 전화 055-860-3143, 팩스 055-860-3737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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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