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1. 22.(금) ~ 2024. 12. 12.(목) / 20일간
3. 예고방법: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2. 12.까지
나. 제 출 처: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1, 남해군정 행정과 대외협력팀
다. 연 락 처: 전화 055-860-3143, 팩스 055-860-3737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