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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4-1096호(2024. 11. 22.)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637회
「청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12. (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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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