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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3016호(2024. 11. 22.)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83회
1.「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12.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2.∼2024. 12. 12.(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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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