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12.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2.∼2024. 12. 12.(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