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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4-34호(2024. 11. 22.)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880회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11월22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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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