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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4-33호(2024. 11. 22.)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945회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33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 기준을 정규직 제한에서 관사 사용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      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 기준을 ‘소속 정규직 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
    (안 제34조제1항) 
   - (현행)‘정규직 공무원’ →  (개정)‘공무원’
 
4. 의견제출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2. 12.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장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46 (FAX:055-211-3819)
    3) E-mail : ehfdl1207@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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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