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11. 22. ~ 12. 12.(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
붙임 1.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