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입주기업 부지매입 지원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입주기업 부지매입 지원 지침 폐지예규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1. 21. ~ 2024. 12. 11.(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입주기업 부지매입 지원 지침 폐지예규안 1부.
3. 입법예고 공고문 및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