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2. 11.(수)까지 차량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4. 11. 21. ~ 12. 11.(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등
붙임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