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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849호(2024. 11. 22.)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726회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2. ~ 12. 12.
2. 공고방법: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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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