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정원 조례」등 자치법규 4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기간: 2024. 11. 21. ~ 11. 2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