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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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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구로구 공고 제2024-89호(2024. 11. 21.)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802회
아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11.21.(목) ~ 11.25.(월)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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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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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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