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 :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11.21.(목) ~ 11.25.(월)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