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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2995호(2024. 11.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125회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21. ~ 11. 28. (7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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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