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옥외광고믈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1.(목) ~ 2024. 12. 11.(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