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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1248호(2024. 11. 20.)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837회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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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