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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507호(2024. 11. 19.)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산림과 | 조회수 : 761회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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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