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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30호(2024. 11. 19.)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751회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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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