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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78호(2024. 11.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858회
「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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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