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