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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4-1626호(2024. 11. 20.)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876회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10.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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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