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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고령군 공고 제2024-51호(2024. 11. 19.)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680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1.19. ~ 12.09.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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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