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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인구증가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4-857호(2024. 11. 15.)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부군수 기획예산실 | 조회수 : 791회
영양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련 지원 조례룰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4.12.5.(목)까지 의견서를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15. ∼ 12. 5.(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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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